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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완성차 업계 최초 임단협 타결

2012.07.04

▪ 3년 연속 무파업 달성,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한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에 합의   
▪ 임단협 통해 무급휴직자 지원방안 합의, 7/20일 경 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원책 본격 추진
▪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기업 도약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실현에 역량 집중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사장 이유일,www.kg-mobility.com)는 지난3일 2012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뤄낸 데 이어 4일 실시된 조합한 투표에서 53%로 가결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임단협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7만 9천원 인상 ▲무급휴직자 지원방안 추진(복지혜택 확대 및 협력업체 재취업) ▲단체협약 일부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임단협 조기 타결 배경에 대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자는데 노사가 뜻을 함께 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적인 상황을 감안 현안문제 해결에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단결해 나가자는 분위기도 일조했다.


특히 이번 임단협 협상은 쌍용자동차 노사가 오랫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 해왔던 무급휴직자들의 생활고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임단협이 타결됨에 따라 무급휴직자에 대한 자녀 학자금 및 우리사주 주식 지급 등 복지혜택 방안은 물론 복귀 시까지 생활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협력업체 취업 방안도 본격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재취업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7/20일경 쌍용자동차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업이 성사될 경우 쌍용자동차는 해당 업체에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향후 복귀 시에도 가산점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단체협약 일부 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원칙적 합의와 함께 추후 노사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노사가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지난 3년 간 회사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력에 보답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의 정착과 함께 2012년 목표 달성에 매진 하기 위해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쌍용자동차는 올해 임단협을 완성차 업계 최초로 타결하고 2010년 및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무 파업으로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사관계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독립노조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에 전기를 마련해 냈으며, 2010년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를 국내 업계 최초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전임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데 있어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쌍용자동차의 움직임은 올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의 임단협 진행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는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임단협을 타결함으로써 다시 한번 쌍용자동차의 안정된 노사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해 2012년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끝)



◘ 2012년 임금교섭 진행경과
2012.04.26.               교섭 상견례
2012.05.03.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
2012.05.15.               회사 제시안 설명
2012.05.17 ~ 07.03.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협의
2012.07.03.               잠정합의안 도출
2012.07.04.               조합원 투표 실시/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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